건강검진 대변 제출, 오래된 대변도 가능?

건강검진 대변 제출은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이 준비해서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대변 채취 방법, 시기, 유의사항 등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변 제출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중요 검사는 아무래도 6대 암 검진 이겠습니다. 6대 암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을 말하며, 단, 간암은 해당자에 한해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앞에 열거한 6대 암은 한국인의 발병률이 높은 암들입니다.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수면 내시경은 본인 부담입니다)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자는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폐암 : 만 54세 ~만 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이라 함은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합니다.

건강검진 중 대변 제출 대상자는 대장암 검사 대상자인 만 50세 이상 남녀가 되겠습니다. 대변 제출 후 검사를 통해 이상 발견시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검사 추가로 검사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변 제출 시기는?

건강검진 진행하는 당일, 채취한 대변을 제출해도 되나, 부득이하게 해당 당일에 대변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 진행한 해당 병원에 추가 방문하여 채취한 대변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변 채취 시기는?

건강검진을 위해 제출할 대변은 건강검진 전날 또는 검진 당일 아침에 채취한 대변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단,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대상자는 대장 정결제를 복용하기 전에 채취를 해야 합니다. 24시간 즉 1일 이상 경과한 오래된 대변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채변 용지가 별도로 없을 때는?

채변 용지 혹은 채변 통을 별도로 제공해주는 건강검진 병원도 있지만, 채변 용지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건강검진 병원들도 많습니다. 플라스틱 껌 통, 플라스틱 쵸콜렛 통, 화장품 통 등 밀폐력 있는 통에 채변해서 담아서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해당 용기들에 이물질이 없도록 한 후에 채취한 대변을 담아 밀폐한 후 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취 방법과 유의 사항은?

대변 채취하기 전에 미리 소변을 본 후에 대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이나 물, 이물질 등으로 오염되지 않게 채취해야 하며, 대변 속의 음식물 찌꺼기를 최대한 제외하여 담아야 합니다. 혹시나, 혈액, 점액, 고름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꼭 담아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생리 중일 경우, 최대한 생리혈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취한 대변을 담은 용기는 서늘한 곳에 보관한 후에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변 검사는 왜 하나요?

대장암 증상 유무를 알기 위해서 대변 검사를 하는 것 입니다. 대변을 통해서도 대장암의 유무를 알 수 있으며, 대변 검사를 통해 대장암 증상이 의심되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검사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귀찮은 데, 굳이 해야하나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검사만으로 위험한 병의 유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꼭 검사를 받으시라 권합니다.

대변 검사 안하면 안되나요?

건감겅진 필수 대상자가 해당 검사를 누락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연락이 오게 됩니다. 검사를 받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꼭 밝혀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무단으로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검사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장암과 간암을 제외한 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그 다음해 6월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가건강검진은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는 혜택이라 중요성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매년 혹은 격년의 검사만으로도 아주 위험한 병의 초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